아직도 전세로 2년 거주하고 2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전세집 들어온지 1년 되가고 있는데 전세집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가격을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게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면 연장이 안되고 이사를 하셔야 하나 별다른 일이 없으면 왠만하면 연장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서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가능합니다. 단 5%이내에서 임대인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2년이 종료가 된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시 2년추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유효한 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4년까지는 연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2년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연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