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질문 초범 학생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르는 사람한테 온 허위사실 고소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적사항에 대하여 몰라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고객센터 직원이고 민원인이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롤 부모욕 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후 월세를 더 낸게 확인되어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안 돌려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될가요
집주인이 2달치의 월세를 부당하게 이득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러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역겨움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죄을쓰는요령은어떠게쓰면되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죄 구성요건에 포섭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출신 정치인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니다. 단순히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의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을 그만두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각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각서도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송치결정문 처럼 송치결정문이라는 것도 있나요?
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 이유기재 없이 송치를 했다는 표시만 하여 송치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