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가족구성원 간의 재물손괴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