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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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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집안의 공동 물건을 부수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안의 공용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손상시킨 뒤 버리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엄마가 저 없을때 집에 와서 TV 부수고 (홈캠에 찍힘) 쓰레기 장에 갖다 버렸네요 물론 저한테 말도 안했습니다. (버린사진도 O)

충격먹어서 지금 전 남자친구 집으로 내려와 있구요. 저렇게 훼손하고 버리고 사고를 반복한게 10년이 넘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가족구성원 간의 재물손괴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주거 침입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