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치매환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 한명이 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다음 그가 대리하여 처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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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빌려간 친구가 카톡 차단하고 잠수 중 입니다 고소 절차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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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논란이 되는 경찰의 무고한 남성 성추행으로 몰아가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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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장기 미납 관련 법적 지급명령 이 떨어졌을때 이의 신청 을 하면 진행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변환되어 왜 이의신청을 한 것인지 답변서 제출 후 쟆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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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별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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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랑 피고가 같은 로펌을 선임할 수 있나요?
쌍방대리는 불허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로펌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선임계약을 먼저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로펌은 후순위 당사자와 계약체결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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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날짜 정해진 뒤 변호사선임은 늦은가요
단순히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 합의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판절차까지 갈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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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한 사항 인가요
단순히 환불을 늦게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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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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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요건이 맞추어지나요?
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다리나 벌리라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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