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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법원 종합민원실에 양형자료 제출하러 왔는데 직원분이 소명자료 제출 하시는거냐고 의견서 제출
하시는거냐고 물어보는데 소명자료하고 의견서가 무엇 인가요 양형자료가 의견서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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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를 말하며, 소명자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견서는 질문자님이 재판부에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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