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 후에 진행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대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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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나온 폐기물 개인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져가면 법에 저촉 되나요?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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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액사기 고소가될까요? 거부하지않을까요?
5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이라도 고소를 접수해주기는 하겠지만, 극소액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는 수사관이 취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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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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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
항의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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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 달하는 불법 이부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을 이자제한법을 몇조 몇항으로 알려주세요.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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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마약을 하였을 때
타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가서 마약을 했다면, 해당 국적국가 또는 여행을 간 해외에서의 마약처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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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이 20년전이아니라 지금 일어났으면
현재에는 여론의 영향을 재판부에서 더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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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정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조정에 가봐야 압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로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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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매매 몰래 못하게 하는 법
어머니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 매도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어머니 지분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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