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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홍관조174

과감한홍관조174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게임내에서 입니다

“준민아 너 ㅇㅁ 없냐“ 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 욕 스크린샷은 못찍었습니다. 이런 것도 온라인이긴 한데 고소 가능한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적 표현과 관련하여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