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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섬세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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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10년 유효기간 문의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재판 상 청구확인 법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떤 대책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채무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완성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효력,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미 변제 등의 방법으로 청산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 입금내역 등 채무의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 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