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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단순한 변제의 방법을 정한 것이고 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0년간 채권자가 변제 최고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로 소멸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권리행사 사실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해보시거나 법원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소장을 받거나 기타 관련하여 법원 명의나 기타 관련 절차에 따른 통지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이 없었던 것이고 상대방이 제소를 하였는지 등을 추후에 모두 조회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직원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으나, 채무자 본인의 경우는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전달되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