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패소한 본인에게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소송의 이유가 되나요
단순히 비꼬는 언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 비아냥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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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를 준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에 "이혼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법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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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한테 번갈아가면서 멱살잡이 당했는데 어떤 처벌 이 가능한가요?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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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예측"이라는 것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확정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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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 이며 금년 11월에 정년 퇴임을 하는데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정년 퇴이을 하고난 후에 이혼을 하는게 위자료를 더 받을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퇴임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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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이름모를 등기가 계속 배송돼있는데?
가정법원에서 보낸 것이라는 점, 별거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혼소장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소송진행에 사전예고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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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이 옥상에서 3학년을 구타하고 옷을 벗으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경하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2학년은 상해죄로, 촬영을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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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특정인을 알 수있게 쓰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읹어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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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면 이혼사유 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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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피고 도와주세요 !!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한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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