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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우리나라 법정 연이자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연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채업자들이 보면 100만원 빌리면 선입금 10만원 떼고

그리고갚을떄 또 이자가 33퍼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기ㅗ만약 이런게 불법이라면

그사람들은 불법이네~ 하고 정말 채무자압박을 안하나ㅏ요?? 아니면 어떻게든 받아낼까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거지로 돈을 삥뜯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보호해줄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정이율은 민법은 연5%, 상법은 연6%입니다.

    사적인 거래에는 약정이율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연20%의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초과범위에서는 효력이 없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