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연이자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연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채업자들이 보면 100만원 빌리면 선입금 10만원 떼고
그리고갚을떄 또 이자가 33퍼 이러잖아요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기ㅗ만약 이런게 불법이라면
그사람들은 불법이네~ 하고 정말 채무자압박을 안하나ㅏ요?? 아니면 어떻게든 받아낼까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어거지로 돈을 삥뜯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보호해줄수잇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은 연5%, 상법은 연6%입니다.
사적인 거래에는 약정이율이 정해질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연20%의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초과범위에서는 효력이 없고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