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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한 고리로 사채를 졌을 때, 어떻게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이자율이 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 1,2금융권에서는 도저히 돈을 빌릴 신용이 없어서 고리로 사채를 쓰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상상이상이라던데요. 그럼에도 돈을 빌려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법률에 위반되면서 채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법상 효력이 있나요? 이자제한법률에 위반되더라도 변제의무는 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한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