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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음이넘치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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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임차인이 9월초가 되면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 지난 4월에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몇 주 후에 임차인이 8월 초에 방을 미리 빼도 되겠냐고 문의를 했었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월세를 한 달 연장하여 10월 초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입주가 당장 급하지는 않아 임차인 편의를 생각하여 그것 또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 한 달 연장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거나 법에 위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은 문자로 다 기록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하여 한달 정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했음이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8월로 퇴거를 당겼다가 미룬 것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