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임차인이 9월초가 되면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 지난 4월에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몇 주 후에 임차인이 8월 초에 방을 미리 빼도 되겠냐고 문의를 했었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 월세를 한 달 연장하여 10월 초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입주가 당장 급하지는 않아 임차인 편의를 생각하여 그것 또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문의를 남깁니다. 한 달 연장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거나 법에 위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은 문자로 다 기록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