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0일간의 시간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대타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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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형법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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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안샀는데 협박 근데 무섭습니다.
동영상을 구매하지도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하여 무조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상대방 말은 무시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매시도만 했을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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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집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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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바램을 타인에 대한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고, 해당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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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질문자님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었단느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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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산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담배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술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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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딸입니다(그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그의 딸에게 추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상속사실을 안다면 해당 딸이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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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보내기전 환불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판매제품의 성능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 및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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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교통카드 주워서 사용했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소액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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