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썸 타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정도로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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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판결문을 열람할수있는지요
고발인도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해당 법원에 열람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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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연락처만을 아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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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하자인 결로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생긴 벽지문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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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무런 기재없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A가 이를 고소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헤당 발언을 들은 C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문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B와 C모두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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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이 계약만료이고 6월 마지막날에 이사가면 7월 월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7월 7일이 계약기간 만료라면 6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은 7월 7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7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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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한 집을 에어비엔비에 저의 전세집을 가끔 올려둬도 될까요?
전세사기당한 집이라면 질문자님 소유가 아닌바, 본인소유명의 집이 아님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이를 받아줄지는 다소 의문이나, 받아준다는 전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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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위자료 관련
특수폭행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수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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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카페에서 남의 동네를 비하한 게 고소가 되나요?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00지구 라는 기재만으로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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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내 집에 전세로 들어올 때 문의
서류상으로 동거인이 이미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실행절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온다면 위와 사실관계가 다르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전 전입신고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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