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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콰가129
4월에 오피스텔들어왔고 현재 천장현에어컨이 있는데 분해청소를 사설업체, 삼성서비스센터에서도 구멍이 좁아 분해청소가 불가하다고하더라고요
에어컨 들어가있는 타공벽을 더 넓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이부분은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다 보고 들어왔는데 에어컨뜯어서 구멍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용청구를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비용을 납부하려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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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집주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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