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배제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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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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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폐지되면은 범죄자 신상털어도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상을 터는 행위는 그 행위의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바람핀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는 사실이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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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익명 커뮤니티에 본인 사진 게시하면 음란물 유포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나체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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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참석 꼭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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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나 급료도 채권입니다. 모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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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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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위 사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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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이 있는지 여부 및 일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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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도과의 항변을 할 수 있는자가 이를 항변하지 않으면 기록상 소멸시효 도과가 명확해도 항변하지 않는 그의 의사를 반하여 도과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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