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