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같은 경우에도 변론종결 후에 실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 민소법 제505조 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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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상계권은 채권 채무가 서로 대립할 때 일방이 자기 채권을 상대방 채권과 맞춰 소멸시키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항변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