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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상계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이 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항변도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계항변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민사소송에서 상계에 기판력이 인전되지 않는 경우는 상계항변이 실제로 판된되지 않는 경우, 가정정/예비적 상계주장, 수동채권이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계적상 이전의 사유, 절차상 각하/부적법 각하입니다. 상계항변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본안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수동채권이 소송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가 기판력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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