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소송 도중에 상계항변을 한 경우 자동채권에 대한 별소제기를 한다면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계항변을 제출 후 항소심 단계에서 동 항변을 철회 하였더라도, 해당 자동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또한 소의 취하와는 달리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 가능 하며, 이러한 철회로 인해 재소금지 원칙(중복제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결 이유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 2항에 따라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철회된 항변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