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정지가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단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