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는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주신 돈의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 상황이시군요.

    시효는 청구,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는 재판상 청구이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재판 외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재산을 가압류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야 중단 효력이 생기니 유의하세요. 시효 완성 전에 서둘러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는 중단되며 이후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