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려주신 돈의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 상황이시군요.
시효는 청구,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는 재판상 청구이고, 내용증명 같은 최고(재판 외 독촉)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재산을 가압류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후에야 중단 효력이 생기니 유의하세요. 시효 완성 전에 서둘러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