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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들었는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직접 시효이익을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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