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전자발찌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성범죄외 살인, 강도범죄의 경우에도 부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확신범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범이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해진 범죄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추측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 장례비용이 없어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0만원피해, (사기) 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00만원 피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합의까지 들어가 있다면 저렴한 것이고, 형사합의만을 하는 것이라면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시인사이드에 달린 모욕적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3. 질문자님이 고정닉네임이라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곧바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4. 해당 댓글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5.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한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6. 당직을 서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받아 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본투표를 사전투표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면 당일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내역을 해당 지역에 보내줘서 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표사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직자는 사소한 축의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의금을 얼마까지 받고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하자(착오, 기망 등)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