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리려는 행위 역시 사기의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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