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번사기치고 또 사기치려고 한 것 미수죄성립되나요?
엄마병원비가 급하다고 거짓을 거하며한탕 해먹고는 (돈빌려줌)일주일도 안지나서 할아버지장례비용이 없어서 영안실에 모시고있다,
무능력한 내가 너무 싫다,
(돈 빌려달라는 뉘앙스)
@돈을 달라고는 안했음 , 근데 공갈이 너무 괘씸함.
이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 따위 말을 한 것은 사기미수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비용이 없어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리려는 행위 역시 사기의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 다음 행위의 경우 돈을 빌려달라고 명확히 말한 게 아니라면 앞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사기미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