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국적 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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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속으면 피해자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이라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틀렸습니다. 공범의 정의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인바, 속은 횟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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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목적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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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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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지분 분할 토지합의 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간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분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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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도 사이버수사대고소하며혹시 검찰단계해서 재판으로 민사소송제기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피해자료를 게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가해자의 개인정보유포피해자료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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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를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지 약정한 내용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행을 강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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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처벌과 피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강제로 대출을 내게하는 규정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채무자는 은닉, 탕진으로 경제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범행의 경우에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사기가해자들이 피해금원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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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물건이 설명이랑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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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대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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