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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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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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기억나는 척 답변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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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사실상 종결상태이니, 마음 편히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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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 개인회생 차용증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기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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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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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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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선고는 오전 9시 오후 13시 50분에 여러사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건이 표시되어 있다면 선고기일, 아니라면 변론기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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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급효 금지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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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a가 c에게 말한 것으로 b가 인식할 수 있는 상테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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