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건가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어제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더이상의 어떤 조사는 없는 건가요..??여행을 가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사실상 종결상태이니, 마음 편히 다녀오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없습니다.
마음편히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이나,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의 제재 등이 추가로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