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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왈라비132
얼마전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의자 조사와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통지를 받았는데 따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을 봐주는 것으로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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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입장이라면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그 처분에 따라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