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마운왈라비132
고마운왈라비132

기소유예처분 받았을때 취해야할 행동?

얼마전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의자 조사와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통지를 받았는데 따로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을 봐주는 것으로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입장이라면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닌한 뭔가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그 처분에 따라 별도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