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남은방에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권리가 없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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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영상 구글드라이브 구글계정 정지되었는데 처벌/입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든 영상을 다 지웠다고 하여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보통 이러한 사건은 한건이 아니라 여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N번방 사례 참조), 기간은 3-4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사건화가능성조차 예측단계이니, 수사관이 연락오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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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온라인에 신상을 유포하거나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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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만 보인 사진을 스토리에 올린것도 학교폭력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내용없이 단순히 뒷통수 사진만을 올리는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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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사기 보이스피싱 핸드폰 번호 도용 참고인 조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인지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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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에 사진올린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친구의 여자친구 딧통수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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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직장내 상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가중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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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pdf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PDF 파일을 판매한 이상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저작권법위반으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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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관련 변제, 푸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바, 전액 변제가 아니라 일부변제로 해제를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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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댓글을 통해 위와 같은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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