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시 및 암호화폐 하락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비범한콩중이251
비범한콩중이251

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

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직장내 상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가중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롬힘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장내괴롬힘은 모욕죄의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