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추고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을 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욕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이유는 모욕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것이 법익침해(모욕감)의 위험성이 있기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