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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들소288
진득한들소288

월세로 남은방에 들어가서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하나요?





계약서쓸때 꼼꼼하게 확인했어야했는데 글 올린거랑 너무 달라서요. 계약서 쓸때는 그냥 다 된다고했어요. 집에서 밥해먹어도되나요? 하니까 간단하게 데워먹거나 하면 된다 이러길래 김치찌개정도는 끓여먹을수있을줄알았고 공과금을 내는거니까 더더욱 써도 된다고생각했어요. 학교앞 원룸으로 잡은건데 나가면 갈곳도없는데 그냥 불편하면나가래요 글에서는 주방사용 취사 냉장고사 용 된다했는데 다 조금씩만가능하고 취사는 안된대요 근데 계약서썼고 이미 짐도 다옮겼는데 그냥 맞출생각업이 나가 길원하는거같은데,, 그리고 찜찜한게 냉동실자리가 아예없 어서 자리좀만들어달라했는데 그냥 작은냉장고를 사라고 하셨거든요 집주인이 짠순이라 계속 전기세걱정 가스비걱 정하는데 냉장고사서 전기세많이나온다고 공과금 올리라 고 못하겠죠? 계약서에는 공과금 5만원으로 썼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추가적으로 공과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거나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를 할 권리가 없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