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6.19

원룸 월세 계약문의드리고싶어요..

제가 21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원룸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22년 12월 후에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서 집주인분에게 여기서 더 살아도 괜찮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따로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없이 나가기 한달 전에만 말을 해주면 계속 거주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급하게 본가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을 빨리 정리를 해야합니다.. 당장 며칠 뒤에 짐을 다 빼고 비워야 하는데 집주인분께서는 한달 전에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딱히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히 이사를 가셔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협의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잘협의 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일단 말씀을 드려보세요

    한달전에만 얘기하면 된다했으니 말씀드려보고 다음대책을 마련하세요

    보증금이 얼마 안되면 빼줄수도 있는데 임대인사정을 모르니 협의를 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구두로 계약해지 1개월전에 해지통지하기로 한 통화녹음이나 문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시고 1개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내부 집기류를 정리하는 날 월세는 1개월분 선불하고공과금은 퇴거하는날까지 납부할테니 보증금 을 반환 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계약해지 통지하고 1개월을 거주하고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1개월 월세를 선불 지불하고 1개월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경제적일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 그대로 집주인이 한달전에만 말해달라 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세라 보증금도 그리 안 많을것이고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이야기하시고 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조만간 이사를 하여도 1개월 후에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원칙상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로 보이므로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동의를 위해 이를 따라야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해보신 뒤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한달이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인지 언제든지 1개월전인지 애매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