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2. 21. 17:18

방 계약기간이 올해 11월 1일 까지였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구두로도 서로 말 없이 그 뒤로도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1월 쯔음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방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방 내놓은게 11월 19일입니다) 그러고 저도 이사 갈 곳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집 계약했고 1월 13일에 이사를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신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11. 19일에 통보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는 2. 19일까지이고 이 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 기간에는 사실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2021. 12.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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