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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물수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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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중도퇴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1월 1일부터 방을 계약했고 26년 3월 1일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2월 9일에 방을 빼기로했고 2월 1일에 마지막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그 후 관리인 분이 새 세입자를 구하시고 그 분은 2월 10일에 입주한다고 말해주셔서 제가 9일에 짐 다 빼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월 1일까지는 제 집이잖아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월세를 일일계산하여 반환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2월 10일에 실제로 입주했다면,

    2월 10일 ~ 3월 1일 기간의 월세는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관리인이 새 세입자에게 2월 10일부터 월세를 받았다면 같은 기간에 기존 세입자(질문자)에게도 월세를 받는 건 불가입니다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은 한 집에 대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말씀드리고 반환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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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하는 상황에서 한달치 월세를 선입금하셨고, 일부 거주하게 되었지만, 거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월세를 돌려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군요.

    우선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 제 741조에는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논리는, 월세를 3월 1일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임으로서 3월 1일까지 더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미반환 조건은 해당 주택이 공실일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언제 하시건간에 (2월 10일 이전) 2월 10일 부터 즉,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월세 반환을 민법에의거,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가 넘어갔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그 이후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 이미 받았다면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해 보면, 새 임차인이 들어온 날부터 3월 1일까지의 월세는 계산하여 반환받으셔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충분히 승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협의를 하는 것이겠지요.

    계약서 조항은 위에도 설명했다시피 해당 주택이 귀하의 이른 이사로 인하여 "공실" 상태가 된 상황이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계약서 조항을 적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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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월세는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 이중 임대 금지: 집주인은 같은 기간 두 명에게 동시에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 사용 권한 이전:만약 질문자분이 2월 9일에 집을 비우고, 2월 10일부터 새 세입자가 입주했다면, 그 이후 집을 사용할 권리는 새로 들어온 분에게 넘어갑니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 조항 확인:계약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해도, 이는 대체로 위약금이나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항일 뿐, 이미 낸 월세까지 모두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 (일할 계산 방법)

    한 달 월세가 X원이라면, 2월은 올해 기준 28일까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돌려받을 금액은

    `X ÷ 28 × (돌려받을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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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이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세입자가 임차인을 구했기 때문에 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 3월 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세를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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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 줘서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 기존 임대차는 종료가 되고 마지막 월세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도 계약 해지 시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단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퇴거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2월10일까지의 월세만 부담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일할 계산을 통해 1일에 지급한 월세가 후납이라면 추가적인 10일치월세를 부담하시면 되고, 반대로 선납의 경우라면 10일치월세를 제외한 나머지월세는 돌려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현 계약이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에 속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부담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일단은 관리자분과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거절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거절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신뒤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라도 새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는 날부터는 임대인의 이중 수령이 금지 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보증금 미반환 문구가 있어도 실입주가 확인되면 일할 계산 반환을 요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퇴거 상황에서 월세 환급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2월 10일)부터 기존 계약 종료일(3월 1일)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중수익 금지)

    질문자님이 3월 1일까지의 월세를 이미 전액 지불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그 방을 사용할 권리(점유권)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 집주인이 2월 10일에 새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는다면, 집주인은 똑같은 방 하나로 두 명에게 월세를 받는 셈이 됩니다.

    • 법적으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민법상 집주인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월세를 기존 임차인(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은요?

    • 해당 사항 없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특약은 아마 '월세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위약금' 개념으로 적혀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통 이는 보증금이 아닌 '중개수수료(복비)'나 '잔여 기간 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무엇보다 새 세입자가 구해져서 집주인의 손해가 사라진 시점부터는 해당 특약을 근거로 이미 낸 월세를 가로챌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며, 중복 기간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법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리인님, 새 세입자분이 2월 10일에 들어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월 1일 지급한 월세는 3월 1일까지의 비용인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10일부터는 제 점유권이 상실되니 10일부터 3월 1일까지(약 20일분)의 월세는 일할 계산해서 보증금과 함께 반환 부탁드립니다.

    4.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관리비 정산: 2월 9일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세 등 관리비는 깔끔하게 정산하시되, 10일 이후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 증거 확보: 새 세입자가 2월 10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녹음을 꼭 보관해 두세요.

    • 중개수수료: 보통 중도 퇴거 시에는 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약하자면, 9일에 짐을 빼고 10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질문자님의 월세 지급 의무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2월 10일~3월 1일에 해당하는 약 20일 치의 월세는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