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언제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서류상 2024년12월7일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10월 19일 전화드려서 1월 7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7일에 본가로 들어간 상태고 집은 그대로 비워두었고 1월 7일까지 거주할 월세 다 내었고 이사 했으니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입주 시키고 월세 그만 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구해지지도 않았고 집주인이 제 연락 (전화, 문자) 다 안 받고 답도 없는 상태인데요 집주인은 새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돌려줄수 있다고만 합니다 제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묵시적 계약연장됐으니까 3월 거주까지 월세 내라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므로 1월 7일에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설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더라도 해지통지를 한 10. 19. 기준으로 3개월 후인 1. 19.에 계약종료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월세를 내라는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이자부담을 피하고자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갱신된 이후인 2024. 10. 19.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2025. 3.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