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기간이 다 되서 방 빼겠다고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갑자기 방 빼겠다고 말 안해줬다고 6개월 자동연장됐다네요

집 계약만료 한달 전에 집주인한테 방 빼겠다고

미리 말했고

이후에 살 집 계약 후 짐 정리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갑자기 연락와서

저한테

“계약 연장 할지 안할지 말 안해줬다며 집 계약이 자동연장 됐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계약만료기간 맞춰 나간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니

부동산 계약서에 쓰여있다며 계약서 소리 운운하는데

나갈거면 6개월 연장되었으니 6개월치 월세를 납부하고 나가던가 6개월동안 더 살라는데 이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