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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전 갱신으로 인한 추가 연장 집주인과 사전협의 되지않음

투룸 월세방을 기존계약보다 6개월정도 더 살앗습니다.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앗고 집주인또한 연장여부 저와 얘기한거 없엇습니다.건설업에 종사하다보니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되서 집주인과 통화햇는데.3개월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는거라면서 3개월동안 방을 내놓을테니 보증금은 3개월뒤에 준다고 하며 방이 안나갈경우 3개월치 임대료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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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는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금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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