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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뜸부기265
소중한뜸부기265

채무불이행자 등재관련 변제, 푸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발생일 : 2020.02.13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권청구소송이 있었던건 기억이 납니다.

최근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추가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니 20년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개인회생 채권에 추가는 불가하고 (현재 36회차중 16회차 납부중)

별도로 제가 풀어야하는 상황인거같은데

현대해상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불러주고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 ?

채무금액은 처음 400,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사건번호를 보니 486만원가량 되는거같습니다.

이 금액을 반이라도 깎아서 납부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추가로 변제를 하게되면 바로 등재가 해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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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제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바, 전액 변제가 아니라 일부변제로 해제를 하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변제하고 그 완납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해제해 주어야 하고 금액의 감액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