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입니다 면책가능한지요?
약 20년전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되어 납입중 입니다 완납후 면책이 되는지 공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하여 통장압류등 됐었으나 회생 인가후 압류 풀고 납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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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의 제외 대상이기는 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완납하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중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교토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채권이 위와 같이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