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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더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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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드려요

20년도 7월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23년도 7월에 면책 받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인하여 구상권 청구가 6천에 달하고 대출도 3천정도 달해서요... 면책후 5년간 금지라고 하는데 신청 불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와 같이 명확하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