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잔소리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질문자님이 고발하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또는 pc를 압수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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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 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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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지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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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백이 유일한 유죄증거라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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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통매음 / 사기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함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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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의 입장에서 당시 A의 발언 내용을 듣고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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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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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개 사이트에서 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환불을 요구하려면 영구정지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B의 귀책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2. 3. 결국 누구의 귀책사유로 영구정지가 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합의에 의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봉비니다.4. 환불권리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환불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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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 올려서 죽일꺼다, 택시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협박죄, 어깨를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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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투자실패를 했다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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