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부부 사이에 상의 없이 한 쪽 배우자가 혼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단순히 투자실패를 했다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의 투자 실패 만으로는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체 재산 규모에서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 평소 재산관리 방법, 투자경위 등을 같이 고려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투자 실패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거나, 이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압박이 심각해진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실패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거나, 대출이나 빚을 져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실패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실패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대출이나 공동 예금을 사용하여 투자 실패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