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
1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인 친구랑 대화하는 중에
“ 너 그렇게살면 사회 직장가서 말단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그사람들이 너랑 친해지려고
회식때도 부르고 해서 너랑 대화해보려고 말걸다가
너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말 안들어주고 계속 니얘기만하면 사람들이 너 일만 시켜먹고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버려진다 ” 그러니까 그친구가 “ 그럼 나도 그때 부당해고 걸어서 돈 받아내면 돼지 ” 그래서 제가 “ 그 다음직장에서 도 짤리면? ” “ 또 그렇게 하면 되지 ” 라고했을때 제가 “ 넌 계속 40대 50대 가서도 그렇게 사는거다.
직장 들어가서 짤리면 돈받아내고 또 들어가서 짤리면
돈받아내고.. 그렇게 생쥐가 치즈 파먹는것처럼..
너랑 나랑 지금 처지가 비슷하지만 나중에 가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 받는 나랑 부당해고
걸어서 찔끔찔끔 돈받는 너랑 차이가 많이날거다.
그때가서 버릇들이지말고 지금 정신차려라.
이런얘기해주는 친구 없다. 나한테 감사해라.”
이런 말들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친구가 그만하라는
말을 두번정도 했지만 전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치지않고 충고어린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친구도 제가 영어 토익시험공부 하는것에대해
제가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날마다 충고해서
제가 그런것도 있고요..
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될까요?
2 그리고 하나 더있는데요? 만약 친구가 외장하드에
야동이나 드라마들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소지하고있다는 걸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바로 수사
착수하거나 바로 압수수색 하려고 그친구집을 들이닥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친구를 경찰서나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할수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는게아니고 그냥 문득궁금해져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잔소리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고발하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또는 pc를 압수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일 대 일 대화는 서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구가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언을 해주신 정도로 이해되며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2. 경찰도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어떤 불법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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