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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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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 아는 형님이 노래방 여주인에게 스킨십을 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고 목표가 기소유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률대리인이 기소유예가 목표라고 했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의기록의 남지 않는 등 합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중 하나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또한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기소가 유예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