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로인한 상대방 기소유예 결정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고소인입니다
기나긴 싸움 5개월끝에 상대방쪽에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왔다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상대방을 기소유예를 결정이났다고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니 이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상대방의 범죄 혐의(공갈)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뜻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소가 헛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고'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해당 검찰청에 '검찰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주의: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뒤집기가 아주 쉽지는 않으나, 공갈의 정도가 심하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에 대한 결정일 뿐, 질문자님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죄가 있음"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활용: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갈취당한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유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이를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되었다면 더 하실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소인(피해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