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로인한 상대방 기소유예 결정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고 고소인입니다

기나긴 싸움 5개월끝에 상대방쪽에서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왔다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상대방을 기소유예를 결정이났다고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니 이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상대방의 범죄 혐의(공갈)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뜻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고소가 헛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거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고'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해당 검찰청에 '검찰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주의: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뒤집기가 아주 쉽지는 않으나, 공갈의 정도가 심하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벌에 대한 결정일 뿐, 질문자님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죄가 있음"이 확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 활용: 검찰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갈취당한 돈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유예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이를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되었다면 더 하실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소인(피해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