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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3.01.03

낮은 벌금형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대충 얼마나될까요

고소를 당했고 상대의 어깨를 제 어깨로 밀침으로(cctv증거제출) 단순폭행죄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에게 반성문제출(혐의는 인정), 형사조정 기일잡고 돌연 피해자 불참으로 결렬된 상태에서 초범 벌금3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끌고가서 무죄주장은 어려울 것 같고 초범,반성,공탁으로 판사선처를 호소해 선고유예가 얼마나 가능할까요? 잘나오는 편인가요?

솔직히 선고유예받을 확률이 높다면 진행해보고 싶지만 듣기론 선고유예가 판사재량이고 드문케이스라 하던데 게다가 정식재판 몇달 걸리고 최근 법이 바뀌어 잘못하면 받았던 벌금30만원에서 괘씸죄로 금액이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라도 정식재판가더라도 선고유예는 받기어려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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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초범, 반성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주장하여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에서 새롭게 나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결국 공탁하나만 믿고 선고유예를 건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처럼 다시 판단을 받아 벌금액수가 올라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크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