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 흡연 금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거래계약상 갑의 입장이라면 이를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며, 이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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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심한 욕설 캡쳐후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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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모의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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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112신고 내역이 이혼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2신고내역 역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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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신체스펙을 묻는 질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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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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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자재불량 손해배상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작성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 및 금액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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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기망행위인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거래가 100만당 100원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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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가 곧바로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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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이미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의 행사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갱신에 동의를 해놓고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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